정's 블로그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4분기 본문
✔ 청년기본소득 자격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.
-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
-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사람
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
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
✔ 신청 방법
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‘잡아바’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됨. 모바일, 온라인 둘 다 가능.
✔ 사용처
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이 외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청년 면접 수당, 면접정장 무료대여, 직업 교육 등 잡아바에서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.
✔ 잡아바 바로가기